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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김어준, 박원순 임기 내 출연료로만 22억 챙겨...좌파 코인 수혜자"


입력 2021.04.14 15:29 수정 2021.04.14 17:24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김어준, 박원순 임기 동안 뉴스공장 1137회 진행

출연료 회당 200만원 추정…총 23억 가까운 금액

허은아 "청년 1년 연봉 한 달에…'좌파 코인' 수혜

뉴스조작 아닌 교통방송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할 것"

TBS(교통방송)라디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뉴시스

친여 성향의 TBS(교통방송)라디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출연료 명목으로만 20억 원 이상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당은 "이쯤 되면 '좌파 코인'의 최대 수혜자는 김어준"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임기 동안 김 씨는 '뉴스공장' 방송을 총 1137회 진행했다. 알려진 대로 김 씨의 1회 출연료가 200만원 상당이라면, 박 전 시장 임기 동안만 출연료로 23억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단 TBS는 허은아 의원실이 정확한 총 지급액과 평균 지급액을 요구한 데 대해서 "총 지급액, 평균 지급액 등 출연료 자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또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위반, 비밀유지 의무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에 해당하여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 될 수 있어 정보 제공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고지했다.


김 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김 씨의 정확한 출연료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TBS는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배를 이유로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서도 200만원이라는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내지 않아 정치권의 의구심을 자아내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편 김 씨의 출연료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TBS 자체 제작지 지급 규정과도 배치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TBS의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 진행자의 출연료는 10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지만 김 씨를 포함한 일부 출연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임의로 예외 규정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에도 TBS와 김어준 씨 사이에 서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구두 계약만으로 출연료 지급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져 야권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다.


허은아 의원은 "김 씨의 출연료가 알려진 대로 회당 200만원 이라면, 월 4000만원, 연봉 4억 8천만원이다. 취업난을 뚫고 힘들게 취업한 청년들이 1년 내내 일해 받는 연봉을 김 씨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좌파 코인'의 최대 수혜자는 김 씨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허 의원은 "박원순 체제 하에서 김어준 씨가 TBS '뉴스공장'을 1137회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만 23억 원이 된다"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TBS는 여전히 '김어준 지키기'에만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TBS가 김어준의 뉴스조작 방송이 아니라 시민의 방송이자 교통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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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위위 2021.04.14  05:01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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