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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수산지원, 국가 예산낭비 사례보니…적발만 225건


입력 2021.04.15 14:10 수정 2021.04.15 14:1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부정 계약·보조금 부정 지급·절차 위반·관리 부실 등 드러나

100억원 이상 지원 부산·인천 등 지역소재 사업장 점검 확인

정부 “유형별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역량 강화”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국가 예산이나 보조금이 지원된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에 대한 485개 사업장을 합동점검을 해보니 예산낭비나 절감이 가능했던 사례 225건이 적발됐다.


주로 항만·어항 건설에서의 부적정한 계약 181건, 화물선 등 유류비 보조금 집행 부정이나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와 감정평가 부적정 7건, 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방파제 뛰어넘는 파도 ⓒ뉴시스 자료사진

항만 내 도로포장과 방파제 공사 시 필요 이상의 고가자재를 사용하고, 파손된 방파제 복구공사 시 현지 지반조건에 적정하지 않은 기존의 낮은 파고기준으로 설계‧시공해 태풍 때마다 파손이 반복되는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사례도 있었다.


해경부두 부잔교 설치공사 등에서는 준설공사 때 공정별 감독을 실시해야 하지만 해수(조류·파도) 특성의 수중작업 감독이 부실했으며,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도 사용기준이 해양건설 특성에 맞게 마련돼 있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되기도 했다.


해삼 종자방류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에서는 절차 없이 쪼개기 발주로 물품을 구매해 예산 낭비와 제3자 공급자의 참여 기회를 제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등 부당 수의계약 문제가 확인됐다.


또한 유류세 등 선박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서류를 형식적으로 확인해 다른 유종이 공급되거나 허위 수급업체가 발생하는 등 운영 부실 문제점도 나타났고, 면세유 인수·공급 때 수협과 어선 책임자가 입회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드러났다.


면세유 공급 때 당일 기온에 따라 급유기 온도 조절을 설정해야 함에도 실제보다 높은 온도로 고정해 급유한 결과 실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 차이 발생하는 등의 관리미흡도 적발됐다.


선박의 감척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어선·어구 등 현황에 대한 현지조사도 없이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어선 해체 후 발생되는 수익금(고철·엔진 등 처분)에 대해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해양폐기물 수거업체의 계량과 최종 처리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적정처리 여부(중량 부풀려 보조금 과다요청 우려 등)에 대한 실질적 감독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어장 청소 의무가 있는 어업권자가 청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 조치 기준이 없거나 행정처분이 방치됐고, 항만·어항시설 구역 내 경고 안내표지판이 눈에 잘 띄지 않거나, 방파제 무단출입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해안사고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사례가 문제가 됐다.


이는 100억원 이상 지원된 부산·인천·전남지역 소재의 사업장을 선정해 항만과 어항 건설·유류 보조금·어선 감척·해양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사업 집행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상당부분의 관리 부실이 일부 확인된 부분이다.


그간 국가 예산과 보조금이 지원된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에 대한 부실 공사, 예산 낭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으로 지적된 지자체·사업자에 대해 담당자 문책(훈계 8건), 기관주의와 시정(66건) 조치했다.


아울러 예산낭비 5억원 중 안전관리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4896만원은 환수조치토록 했으며, 안전관리비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사기혐의로 적발된 업체 5곳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적발에 따라 정부는 항만·어항 건설공사의 설계(변경)나 시공 단계에서 고가자재, 중복공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을 비교·검토하고 순환 골재 등 재활용품 자재를 적극 사용토록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 태풍 때 반복되는 방파제 파손 대비를 위해 바람장(wind field)을 이용한 설계파를 추산한 후 이를 설계기준에 반영토록 관련 기준을 개정, 설계파고 기준도 상향시켰다.


사업 심의절차 공정성 확보와 보조금 지원사업 투명화, 안전관리 분야 관리시스템 정비, 폐선·감척 시 감정평가 절차 및 기준 구체화, 해양폐기물 관리 효율화 및 이행강제금 도입, 항만구역 내 무단출입 과태료 부과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이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9개 유형별 19개 과제에 대해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업무담당자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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