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상한선을 지금보다 낮추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가계 농지담보대출 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하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DSR 200%를 초과하는 농지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DSR 상한선이 낮아지면 그 만큼 대출 가능 금액이 줄게 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에서 시행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전체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주담대 규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달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담기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