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검찰,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코인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4.20 10:53 수정 2021.04.20 10:54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코인원 ⓒ연합뉴스

검찰이 도박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코인원은 가상화폐의 시세를 예측해 돈을 따는 방식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20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차 대표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나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미뤄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보고 2018년 6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3년여 만에 차 대표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1
0
안덕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1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위위 2021.04.20  11:20
    도박아이가
    0
    0
1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