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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3주간 특별점검


입력 2021.04.21 15:09 수정 2021.04.21 15:0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지자체·해경·명예감시원 등 합동 단속

활가리비·활참돔·활낙지·냉장홍어·냉장명태 대상 점검

해양수산부가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활참돔·활낙지·냉장홍어·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지난달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달 간 활바지락은 2206톤, 활가리비 962톤, 활미꾸라지 721톤, 냉장주꾸미 634톤, 활참돔 547톤, 활낙지 233톤, 냉장홍어 129톤, 냉장명태 126톤이 수입됐다.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17개 품목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유통업체·소매업체 등 총 7428곳이며,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와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단속인력을 모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해수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원산지표시 단속현장 ⓒ해수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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