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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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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관련 신한은행 대상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상당)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주의'(상당) 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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