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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 100%로 확대”


입력 2021.04.27 11:00 수정 2021.04.27 10:49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전기차가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시 과태료 부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데일리안DB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차량 구매시 무조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현재 70%에서100%로 확대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14시간이상)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개선됐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됐다. 의무구매비율을 2016년 50%, 2018년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특히 공공기관장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불편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요인이다.전기차 확산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다.


그간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가능하다. 그러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장기간 주차하는 경우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전기차사용자충전불편이 가중돼 왔다.


개정안은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이상 주차하는경우 과태료(10만원)를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이용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택에대해서는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단속범위(주택)등 위임사항을 고시로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렌터카,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0.5% → 5%)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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