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의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1000만원 가량의 취득세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년여간 매월 이주지원비의 혜택도 챙겼다.
29일 국토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장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공 관련 현황’에 따르면, 노형욱 후보자는 2011년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아파트를 2억7250만원에 이전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았다.
이후 2017년까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억여원의 차익을 남기고 5억원에 매도했다.
노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00여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까지 전액 면제받았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조항을 적용받은 것이다. 하지만 노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혜택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를 수령했다.
김상훈 의원은 "노후보자가 예산 관련 부처에 오래 재직했음에도 되레 예산낭비의 한 사례가 된 것이 안타깝다"며"주택 관련 세금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토부장관이 특공의 취지는 방기하고 혜택만 챙긴 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