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7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신규 편입된 지역은 충북 진천으로 다음달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된다. 기존 강원 원주, 충남 당진, 전남 광양(조정대상지역 제외), 경북 안동·김천, 경남 거제 등은 계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았다.
지난 3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은 총 5001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5270가구의 약 32.8%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