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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릭슨, 5G·LTE 특허분쟁 합의…‘크로스 라이선스’ 체결


입력 2021.05.07 19:06 수정 2021.05.07 19:06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셀룰러 기술 포함한 특허 대상…소송 모두 종료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전자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특허 관련 분쟁을 끝내고 합의에 성공했다.


에릭슨은 7일 “삼성과 모든 셀룰러 기술을 포함한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와 관련해 다년간 계약(특허 크로스 라이선스)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2014년 체결한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이 작년 말에 만료된 이후부터 로열티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2014년 1월 합의 당시 삼성전자가 에릭슨에 지급한 로열티는 6억5000만달러(약 7300억원)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합의로 양사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제소와 소송들이 모두 종료된다. 합의 내용은 기밀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에릭슨은 밝혔다.


이번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는 올해 1월부터 판매된 네트워크 인프라와 단말기부터 적용된다.


크리스티나 피터슨 에릭슨 CPO(지적재산권 최고책임자)는 “삼성과 서로 이익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딜은 우리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에릭슨의 FRAND원칙(표준특허는 로열티를 지불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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