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가상화폐 취급 사업자, 전국 약 230곳 추산


입력 2021.05.09 16:20 수정 2021.05.09 16:16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통신판매업·SW개발업 등 사업자 등록

가상자산 사업자 구체적 파악 불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뜬 비트코인, 이더리움 실시간 거래가 현황.ⓒ연합뉴스

각종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국내 약 2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 227개로 집계됐다.


명단에 포함된 업체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관리소 등이다.


가상자산은 올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처음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하지만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데다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


가상화폐 사업자들은 현재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영업 중이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 가운데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곳이 없다.


이번에 국세청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수집한 추정 명단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계좌를 제공하는 각 은행으로부터 파악한 것이다.


국회 자료 요청에 국세청은 앞서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하며 은행연합회의 추정 사업자 명단을 대신 제출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무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특금법으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라며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어 투자자들도 본인들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