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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김오수 月2900만원 자문료에 "이해할 수 있어"


입력 2021.05.10 10:51 수정 2021.05.10 10:51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차관 경력 가진 분…많다 적다 이야기 할 수준 아냐

장관 후보자 3人 청문보고서 채택, 당에서 결정할 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후 로펌에 취직해 월 2,900만 원 가량의 자문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고 사건 수임을 한 부분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감쌌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차관 경력을 가진 분으로서는 많다 적다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난해 9∼12월 매달 1900만원, 올해 1∼4월까지 월 2900만원을 받았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 직에서 물러난 후 9월 곧바로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선 "당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국민 여론도 면밀히 살피고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과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박완주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원내 견제용'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온 것에 대해선 "제가 포용을 한 것"이라며 "공표는 안 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내정했는데, 당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양보했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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