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저축은행 보증부대출' 규제 인센티브 제공…연 20% 충당금 의무 삭제
내년부터는 사전공시 없이도 중금리대출 금리 등 요건만 갖추면 각 업권 별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축은행 보증부대출 공급분에 대해 영업구역 대출액의 130%로 가중 반영하도록 하고,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불이익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6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상품 사전공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민간 중금리대출으로 인정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각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상한요건도 하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은행권은 6.5%(기존 10%), 상호금융 8.5%(기존 12%), 카드 11%(14.5%), 캐피탈 14%(17.5%), 저축은행은 16%(19.5%) 이하로만 중금리대출로 인정된다.
또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액의 130%를 신규 가중 반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신용대출상품을 제공해왔다. 기존 중금리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5% 금리대를 적용하는 상품이나 이와 관련해서는 중금리대출 관련 규제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 충당금 적립 시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도 사라진다. 현재는 해당업권의 20% 금리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액의 최대 50%를 가산해 적용해 왔으나 오는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낮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규정이 대부업권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층 흡수를 막는 규제라는 지적이 불거짐에 따라 고금리대출에 따른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