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으로 피해자 얼굴·팔 골절…경찰, 중상해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 변경해 검찰 송치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원석 부장검사)는 "아파트 입주민 노인을 때려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A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애초 경찰은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가족 측도 경찰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가 180cm가 넘는 A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