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1차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발표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 60% 감축 목표
바다에 버려진 해양폐기물과 오염돼 쌓인 퇴적물의 수거 관리체계가 법적 제정을 거쳐 좀 더 구체화·체계화 된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돼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돼 왔기 때문에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년)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20일 발표했다.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분야 5대 추진전략·29개 추진과제를 추진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생-수거-처리-관리-인식변화 등 해양폐기물 과제와 발생-관리-시장 확대-개선 등 퇴적물 전략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우선 해양폐기물의 경우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국제기구와 양자협의체를 통한 외국발생원 해양폐기물 관리체계 마련 등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수거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도입, 집하장 확충을 추진하고, 홍수·태풍 등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과 국립공원 내 해양폐기물 합동 수거활동 및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해안가 집중 관리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인공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하고 해양폐기물 발생과 이동경로 등 예측시스템을 개발하며, 해안가 미세플라스틱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거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해양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도 촉진된다.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 강화 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도서·어촌지역 맞춤형 에너지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처리시스템의 보급모델을 개발, 지역 순환경제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폐기물관리센터의 활성화와 국내 연안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 주기적 조사, 국내서식 해양생물 독성 종합 평가, 반려해변(Adopt-a-Beach) 운동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는 본질적으로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관리해역 관리를 강화하고 항만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유입 차단을 추진한다.
또한 해양오염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오염물질별 오염원과 오염경로를 파악, 오염원 판별 기법, 육상·해양기원 유해물질 유입량 산정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해양퇴적물의 오염도 평가 방법 개발, 오염퇴적물 조사 내실화, 정화복원사업의 우선순위 관리·평가 강화 등을 통해 해양오염퇴적물 평가부터 정화활동, 사후관리가 연계된 전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염우심해역(울산 온산항 등 37개 해역)에 대해서는 정화·복원 사업을 지속하고, 추가로 필요한 해역을 조사·발굴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정화·복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수거, 처리 등 정화에 필요한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 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해역 및 오염 특성에 적합한 정화 공법선정 기준안도 마련된다. 해양오염퇴적물 전용 중간 처리장 조성, 정화업 등록업체의 기술력 검증·관리 강화, 전문 기술·평가 인력 양성 등이 추진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폐기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서도 해양특별세션으로 이슈로 다뤄지는 만큼,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첫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