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혁신지원전략 발표…위험대학 3단계 분류, 청산절차 추진
교육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의 정원 충원율을 조사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대학은 이듬해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대학들이 스스로 제시한 혁신계획에 따른 충원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학이라도 최대 50%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임금 체불 규모가 크거나 자금 유동성이 나쁜 대학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폐교 명령한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한계대학에는 구조조정을,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에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되 정원 조정을 유연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2021학년도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총 4만586명이 미충원됐다.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대학은 비수도권이 75%였고 유형별로는 전문대가 59.6%를 차지했다.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혼란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교육부는 일반 재정 지원 대상인 자율 혁신 대학을 대상으로 적정 규모화를 골자로 하는 대학별 자율 혁신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도록 한다.
각 대학은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 내외 총량 관리 계획을 세우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해야 한다. 정원 감축은 유지 충원율(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통해 유도하기로 했다.
이후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받은 자율혁신계획과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께 5개 권역별로 유지충원율 기준을 설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충족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정원 감축 요구를 받은 대학이 이에 응하지 않게 되면 일반재정지원이 중단된다.
아울러 대학의 재정 상태를 진단해 위기에 처한 대학을 '위험대학'으로 분류한 후 집중적인 관리도 실시한다. 위험대학은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마련될 자금유동성, 체불임금 규모 등 핵심 재정지표 분석을 통해 지정될 예정이다.
위험대학을 3단계로 분류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단계별 조치를 실시한다. 우선 1단계에서는 자체이행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개선을 권고한다. 2단계에서는 임금체불 등 문제상황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컨설팅을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임원의 집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자산‧부채 내역 및 청산가치를 확인한다. 이후 폐교명령 등 청산을 지원하는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