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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고소 7개월 만에… 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고소인 조사


입력 2021.05.24 10:40 수정 2021.05.24 10:50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거짓말쟁이로 나를 몰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현 모씨를 최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현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현 씨가 추 전 장관을 고소한 지 7개월 만이다.


지난해 10월 현씨는 추 장관 등이 그간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현씨에게 추 전 장관과 변호사가 한 발언 중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 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도 '현 씨로부터 복귀 전화를 받았다'는 서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보자가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옆 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의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을 공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대단한 공익 제보인 양 포장해 아무런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과 함께 묻지마 의혹으로 부풀리기 시작했다"고 쓰기도 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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