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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해야"


입력 2021.05.25 17:35 수정 2021.05.25 17:37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정부, 실거주 요건 강화 조치 내놓았지만 역부족"

오세훈 서울시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재개발, 재건축 지역 조합원 자격제한을 더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놓았지만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투기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모두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개발 조합원 자격 제한 시점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당기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그는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현행법상 지분 쪼개기를 엄격하게 검토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지분 쪼개기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자고 건의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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