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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협,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한다…유무료 아이템도 공개


입력 2021.05.27 10:59 수정 2021.05.27 10:59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준비기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

확률형 콘텐츠 캡슐·강화·합성형으로 확대

유무료 결합된 경우 개별 확률 명확히 공개해야

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는 법제화 움직임에 맞서 강화된 자율 규제 강령 개정안을 내놓는다. 이번 개정안으로 게임사들은 확률 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유뮤료가 결합된 아이템의 확률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7일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선포했다.


이번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의 니즈와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기존 자율규제 강령을 개선한 결과물이다.


앞서 게임업계는 넥슨 ‘메이플스토리’, 엔씨소프트 ‘리니지M’ 등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업계 전반으로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컴플리트 가챠’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 이를 막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법제화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더욱 강화된 자율규제를 통해 업계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강화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확률형 콘텐츠 대상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콘텐츠로 확대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아이템의 경우 개별 확률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 자율규제 강령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사후관리는 기존과 같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낸다.


강화된 개정안은 참여사인 게임사들의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강신철 협회장은 “이번 강령 개정은 자율규제 준수 기반을 넓힌다는 의지를 갖고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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