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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LTV 우대 20% 상향'…종부세·양도세 개선안은 결론 못 내


입력 2021.05.28 02:01 수정 2021.05.28 10:33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LTV 우대수준 20% 확대, 요건도 완화

재산세 감면대상 6→9억원 이하 확대

종부세·양도세 개선은 '6월 중 대안마련'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세제 혜택 조정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및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왔다”면서 “일부 투기 억제에는 성공했으나 저금리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에 의한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데는 부족했다”며 개선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금융과 관련해서는 LTV 우대수준을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며 우대요건도 일부 완화한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현행 8,000만원)로 소폭 올렸고, 생애최초 구입 시 1억원까지 확대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에서 각각 9억원 이하와 8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세재와 관련해서는 먼저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하에 적용되던 재산세 경감세율(0.35%)을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특위는 6억~9억원 구간 주택이 전국에 총 44만호이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매물 잠김 현상의 일부 원인으로 진단하고 정비에 나선다.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매임임대 사업 신규등록을 폐지하고,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말소 후 6개월 내로 조정한다.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았던 양도세와 종부세 개선안은 일단 보류됐다. 특위는 1가구1주택자 한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시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상위 2% 과세하는 방안을 특위는 제안했고, 정부는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대책으로 특위는 기존 2·4 대책 등 205만호 공급계획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 공급 △지자체 부지 활용 ‘누구나 집’ 시범사업 △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 및 복합개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군공항, 저수지, 교정시설 등 중장기 사업지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위는 민주당과 정부 내에 TF를 구성해 공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공급대상 발굴 등을 위한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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