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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노조 불법행위 중단시 협상 가능"


입력 2021.05.28 18:53 수정 2021.05.28 19:42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사업소 통합 등 회사 경영권 관련 사안은 협상 대상 아냐"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집행부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이 4월 16일 공장 내부를 점유한 채 집회를 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달 4일부터 단행한 직장부분폐쇄를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중단을 전제로 내달 1일부터 철회키로 했다. XM3 유럽 수출 물량 생산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다만 사측은 노조가 요구해온 직영사업소 통합 철회 등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된 사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못 박아 노사 갈등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르노삼성은 “XM3 유럽 수출 물량 공급이 단 한 대라도 절실한 상황에서 주야간 2교대 운영이 불가피하고, 파업 중인 노조원들에게도 생산 참여를 가능케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의 불법행위 중단을 전제로 6월 1일부터 부분직장폐쇄를 철회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측은 다만 “노조의 불법행위 중단을 조건으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최근 노조의 불법 무단 침입, 물리력을 동원한 외부 세력의 사업장 난입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파업을 통해 요구해 온 ‘직영사업소 통합 철회’에 대해서도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르노삼성은 지난2월 전사적인 희망퇴직으로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전국10개 직영사업소를8개 사업소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통합되는 인천,창원 정비 인력약50여명에 대해서는 주택대부지원,교통비지원,숙소비 지원 등을 통해 인근 직영 사업소 등 전배를 추진했다.


현재 창원사업소 정비인력 등은 가까운 부산 등으로 근무지 이동이 완료됐고, 인천 정비 인력 20여명에 대해서는 서울 부근 근무지 이동을 협의하고 있으나,노조 집행부의 강한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임단협 협상장에서 인천,창원2군데 사업소 운영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인천,창원 사업소의 정비 인력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근무지 이동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며“노조 집행부는 회사의 경영권인 사업소 운영을 재개하라는 입장인데, 이는 엄연한 경영권이며 또한 이를2020년 임단협 협상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경영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근무지 이동을 위해 주택대부지원,교통비 지원,숙소비 지원 등을 통해 해당 인력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를 노사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려고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노사간 협의 사항은 ‘사업소 운영과 중단’ 여부가 아니라 ‘고용 유지를 위해 근무지 이동이 필요한 직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라는 게 회사측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여전히 구조조정 철회를 주장하면서 사측의 2교대 전환 발표가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공격적인 직장 폐쇄 철회는 당연한 것이고 일방적인 2교대 전환 발표는 계약직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방적인 2교대 전환은 사측이 현재 물량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방증”이라며 “회사는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부당징계와 구조조정을 즉각 철회하고 2020년 임단협에서 노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오는 31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전면 파업 지속 여부 등 향후 투쟁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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