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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중사 국선변호사, 성추행 가해자측 합의금 제안 수용…사건 무마 시도"


입력 2021.06.09 14:50 수정 2021.06.09 15:1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성일종 "국가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서욱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성추행 피해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국선변호사가 가해자인 장 모 중사 측의 합의금 제안에 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 유가족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국선변호사의 합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관(국선변호사)이 피해자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1천만원이 됐든 2천만원이 됐든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합의하면 어떠냐는 (가해자측)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피해자인 이 중사의 아버지가 가해자 처벌을 주장하며 합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히며 "법무관이 가해자 측이 선임한 성폭력 전문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그런 금액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게 국가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성 의원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군이 덮기에 급급했다"며 "군이 이러고도 여군을 타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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