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보존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한듯…연세대, 입학 취소 논의 위원회 구성 검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 관련 서류를 무단 폐기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연세대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24)씨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 폐기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로 수사 중인 학교 관계자 60여 명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9년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의 입학전형 자료가 미작성·미보존 된 것을 확인했다.
보존되지 않은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다. 조씨는 연세대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 과정에 2017학년도 2학기에 지원해 탈락한 뒤 다음 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기록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훼손하는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해당 서류들이 없어진 데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연세대는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 관련 교직원 75명에 대한 자체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