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직권남용 혐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자료 분석 후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 등 확인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6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회 의원회관 내 윤 의원 사무실.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부 부처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 압수수색영장(직권남용 혐의)을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에서 집행 중"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단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21그램이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공사를 따낸 게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2022년 인수위가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이전TF의 1분과장을 맡아 해당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TF 직원이었던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이후 종합특검팀은 전날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의원회관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1일에는 김 전 차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김건희특검 조사에서 "2022년 4월쯤 윤 의원이 '김 여사가 고른 업체니까 21그램이 공사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윤 의원을 불러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김 여사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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