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물건’...민법 제98조 개정 필요성도 언급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 도입을 약속했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의 반려견놀이터를 방문해 “현행 동물진료는 진료체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같은 질병에도 진료항목이 상이하고, 동일한 진료행위임에도 비용이 수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동물병원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물병원 이용시 1회 평균 진료비로 8만3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80.7%가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제98조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반려인, 비반려인 및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선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함께 무허가·무등록 펫숍영업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양비용과 등록비용, 예방접종비용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