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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n번방', '수유동악마' 靑국민청원 답변…"성착취물 수요자도 엄단"


입력 2021.06.21 11:30 수정 2021.06.21 14:3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성범죄·살인·무차별폭행 등 사회 공동체 위협하는 강력 범죄 엄정 대응"

경찰청 전경 ⓒ뉴시스

경찰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성범죄 및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제2 n번방 사건 ▲모텔 감금·성폭행 ▲친누나 살해 및 시신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남 사건 등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송 차장은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2의 N번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에는 22만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영준(29)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했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후속 대책으로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20대 남성에 엄벌 요구하는 청원은 26만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피의자는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인생 상담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강도·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달 17일 피의자를 검거해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은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는 25만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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