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3.0⟶3.5% 확대…'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동차용 경유의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이 현행 3.0%에서 내달부터 3.5%로 늘어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늘려나가 2030년에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신재생에너지법 )' 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먼저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오는 7월부터 3.5%로 상향한다.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은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들이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 시 연간 약 33만톤CO2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저감의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