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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은행, '사전유언장' 의무화…부실·도산 대비


입력 2021.06.22 11:45 수정 2021.06.22 11:4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금융위, 대형금융사 정상화·정리계획 도입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작성 절차 ⓒ금융위원회

앞으로 대형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부실, 도산 등 상황을 마주했을 때 경영을 정상화할 방안인 '사전유언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이하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가 포함됐다. RRP는 금융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할 때를 대비해 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자체적으로 미리 작성하는 제도다. 대형 금융사의 부실로 초래될 수 있는 시장의 혼란을 막고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다. 당시 AIG, 리먼브러더스 등 대형기관의 부실을 겪으면서 전세계 금융시스템에 혼란이 초래됐다.


이에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2011년 자체정상화계획·정리계획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작성했다. 현재 FSB에 가입된 24개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이 권고안을 이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기관과 주요 금융사와 함께 FSB 권고사항 준수를 위한 논의를 지속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RRP 도입을 골자로 한 금산법 개정이 발의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금융위는 RRP 적용 대상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매년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다음달 중 선정을 완료한 뒤 각 회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SIFI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0개 회사였다.


SIFI로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동성 부족, 자본비율 하락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자본 적정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 ▲인력구조와 조직구조의 점검과 개선책 ▲사업구조 평가와 핵심사업의 추진 상황 ▲지배구조 평가와 개편 방안 ▲경영 건전성 확보 관련 사항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금융사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예보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3개월 내 금융위에 계획 원본과 함께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자체 회생이 어려운 대형 금융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전달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체 계획을 심의한다.


이번 RRP 도입으로 대형금융사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위기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지정된 금융사와의 적격금융거래 종료와 정산 권리를 시간을 정해 금융시장 불안 방지에 나설 것"이라며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산을 일시정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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