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상세 설명
업계 의견 수렴 거쳐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기존 방식을 전면 개편한 것이 이번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다. 또한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 장치도 이전보다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및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으로 운용목적에 따라 구분하던 방식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할 예정이다. 이른바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를 구분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선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 형태로 운용 효율성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이 적용된다.
운용사의 사모펀드 설정‧운용에 관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비시장성 자산 50%를 초과할 경우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된다. 다만 개방형펀드와 파생결합증권, 우량채권 등은 제외된다.
사모펀드에 대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가 의무화된다.
판매사의 판매절차 강화와 운용사에 대한 견제의무도 도입된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 및 교부해야한다. 또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절차를 밟아야한다.
만약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 운용을 발견할 경우 판매사가 운용사에 시정요구를 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보고해야한다.
수탁사(은행, PBS 증권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요구해야한다.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가 법제화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수준의 평가‧관리의무가 도입된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간 이원화된 운용규제를 일원화 및 완화해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로 일원화하지만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하도록 하는 등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안도 내놨다.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말소된 업체에 대해선 재진입을 5년간 제한시킨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를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시킬 예정이다.
다만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기존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한다. 다만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자율성 제고차원에서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21일 법률 시행일자에 맞춰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관련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해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과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실무준비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 및 개정안 시행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