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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코리아, 특금법 핵심 ‘트래블룰’ 대비 완료


입력 2021.06.25 09:34 수정 2021.06.25 09:34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자금이동규칙 준수 위한 시스템 마련

현재 테스트 진행 중…“윤리경영 구현”

후오비 로고.ⓒ후오비코리아

후오비코리아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요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travel rule)’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후오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특금법 개정안 제6조 제3항이 규정하는 트래블룰 기조에 맞춰 자체 개발팀을 통해 거래소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송금인 정보 및 상대 거래소 등의 정보가 트래킹되는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회사측은 “송금인이 가상자산 이동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동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개발했다”며 “현재 테스트 진행 중이고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요청 시 정보 제공을 위한 API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travel rule)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한다는 국제 기준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이 오는 9월 24일 신고 접수 마감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다 해도 트래블룰 적용을 위한 준비에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후오비코리아는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트래킹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한 업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를 업계에 정착시키기 위해 내부 시스템 마련뿐 아니라 대외협력에도 역량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후오비코리아는 일찍이 올해 1월 국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실명인증 계좌발급을 위한 작업도 진행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 완비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자금세탁방지(AML) 팀 구성, 전임직원 AML 교육 이수, 임직원 자체 감사체계 확립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위한 토대를 다져오며 특금법의 기조에 완성도 높게 발맞추고 있다.


박시덕 후오비코리아 대표는 “남다른 기술력의 IT 시스템은 후오비의 차별력이며 8년 무사고로 그 우월성이 입증됐다”며 “이러한 IT 역량을 통해 금융당국이 요하는 철저한 윤리경영과 보안 수준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관련 대외 협력에도 힘쓰며 건전한 가상자산 업계를 일구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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