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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경제정책] 고용,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연내 마련


입력 2021.06.28 16:07 수정 2021.06.28 11:5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취약계층 소득·재산요건, 50%→60%·3억원→4억원 완화

특고고용보험제도 지원, 플랫폼 종사자 적용방안 마련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과 제도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에 상반기 제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해 연내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요건심사형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요건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키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10월 개정한다.


지난해 마련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7월부터 특별고용 고용보험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고용보험료가 지원되는 특고는 보험설계사·신용카드 회원모집인·대출모집인·학습지 방문강사·교육교구 방문교사·택배기사·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배송 및 설치기사·방문판매원·건설기계조종사·화물차주·방과후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이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연구용역과 제도기획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라 하반기 중에 적용대상과 자격요건, 대상 질병범위, 보장수준 등 시범사업을 위한 모델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기존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전면 개편된다.


개인의 소득·재산 정보를 분석해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맞춤형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위해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는 일반 국민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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