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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친 남성 연예인, ‘도피성 입대’ 꼼수 불가능해진다


입력 2021.06.28 12:55 수정 2021.06.28 12:55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승리·이서원·정일훈 등 범죄 혐의 연예인 잇따라 입대

내달 14일부터 적용

ⓒ뉴시스

범죄에 연루된 남성 연예인이 서둘러 입대하는 ‘도피성 입대’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달 14일부터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 의무자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입영일이 연기된다.


적용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최장 1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앞서 가수 승리, 배우 이서원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남성 연예인이 잇따라 입대한 것에 따른 대책이다. 최근엔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도 검찰 송치 직전 갑작스럽게 입소하면서 ‘병역 꼼수’ 의혹을 받았다.


병무청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오는 10월부터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 동안 특기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연장기간 동안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며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편입이 아예 취소된다.


또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4회 이상 경고 시 고발된다.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 즉시 고발된다. 경고 처분 시 연장 복무해야 한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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