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책임 면탈 행위 면밀히 보고 있다”
거래소, 이용약관 근거로 책임 회피…투자자 보상은 뒷전
서버 폭주 거래지연 일상다반사…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책임 면탈 행위를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밝히면서 그 동안 비판 받아왔던 불합리한 이용약관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용자들 사이에 있어 일방적인 책임을 면탈하는 행위 등 약관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거래소 약관 중 ‘서버 장애, 서비스 폭주 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중순 업비트, 빗썸 등 10여곳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약관의 불공정 조항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처럼 조 위원장이 직접 나서 거래소들 불공정 행태를 지적한 것은 이용자 폭주로 거래 중단이 됐을 때 거래소들이 이용약관을 근거로 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분의 거래소가 이용약관에 이용자 폭증과 서버점검 등으로 인한 거래소 이용불가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 1, 2위인 업비트와 빗썸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업비트는 ‘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 증가느 주문 폭주 등으로 서버장애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관리자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할 때는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빗썸 역시 약관에 ‘서비스 접속 폭등으로 인한 서버 다운, 디도스 공격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더라도 회사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거래 지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업비트는 올해 들어 9차례 오류로 인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빗썸도 지난 4월부터 5월 15일까지 11건의 지연이 발생했다며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서버 증설과 같은 투자에는 소홀한 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그 동안 주무 부처의 부재로 제대로된 기준과 제도등이 마련되지 않아 다른 업계에 비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거래소들도 당장의 책임 회피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서버 증설과 같은 시설 투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이 있을 경우 자진시정이나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