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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구속에 "법 적용에 누구도 예외 없다"


입력 2021.07.02 13:48 수정 2021.07.02 13:48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 최모씨가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직후 대변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정치참여 선언 기자회견에서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총장 캠프도 이날 "공식적인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 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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