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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윤석열 장모 측 "75세 노인이 도주 우려?…판결 도저히 납득 안돼"


입력 2021.07.02 17:07 수정 2021.07.02 22:1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계약 당일 돈 2억원 급히 부탁해 빌려준 것…병원 매수 주도 판단은 대단히 부당"

"모든 증거 봐도 최씨가 병원 주도적 운영·지배하거나 이득 취한 근거 없어" 주장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 측이 "재판부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 "재판부의 판단은 핵심 관계자들의 법정 진술 등 증거에 반하고 법리적으로도 우리 판례의 취지에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은 "이 사건 병원 건물 매수에 관해 최씨가 사전 협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계약 당일에 이르러 (동업자) 주모씨가 자신이 준비할 돈 2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최씨에게 급히 부탁해 빌린 것을 두고 병원 건물 매수를 주도했다고 판단하는 건 대단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당일 2억원을 부담한 최씨와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한 (동업자)구모씨가 매매계약당사자로 서명했다가 건물 매도인 손모씨로부터 잔금청구소송을 당해 부득이 최씨가 채무를 다투며 응소한 것을 두고 계약 분쟁을 주도했다고 판단하는 건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판례에 의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행위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지배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영하고 그 이득을 취한 경우"라며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봐도 최씨가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이득을 취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또 "최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75세의 노인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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