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보도자료 내고 "인사청문회서 소명된 내용"
"삼성이 마련해준 교포엔지니어 거주지에 계약"
"허위 의혹으로 기업 피해발생하지 않도록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5일 삼성전자가 부인 김건희 씨 소유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삼성과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삼성전자 설정 전세권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특정 언론 등에서 삼성전자와 윤 전 총장 사이에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허위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전세 계약은 삼성전자가 해외 교포였던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체결한 것"이라며 "엔지니어가 직접 발품을 팔아 집을 구했고, 삼성전자가 전세 자금을 지원해 회사가 계약자 명의로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어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전세금이 모두 반환됐다"며 "계약 체결 시점이 윤 전 총장 결혼 전이어서, 삼성전자와 유착될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이 국정농단 특검 등 (삼성이 연루된) 사건을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했음을 국민 모두 아실 것"이라며 "이 의혹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미 문제없다고 결론 났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무 근거도 없이 허위 의혹을 퍼뜨리거나 이를 통해 기업 등 관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삼성전자가 김씨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2010년 10월부터 4년여간 7억원 상당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며 윤 전 총장과 삼성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온라인 게시판과 특정 성향의 유튜브에서도 '삼성이 윤석열에게 아파트를 줬다'는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