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선 출마 후 첫 기자회견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위헌소지 없게 조정"
"사회주의적·포퓰리즘적 발상" 비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대선 출마선언문에서도 "토지공개념이 명확해져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다음주 초께 제정 또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 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 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격차 확대와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새 택지소유상한법 하에서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전 대표는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100분의 5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했으나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각각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최종 폐지됐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당시 토지공개념의 개념 자체가 부정된 건 아니었고 입법 기술의 문제가 있었다"며 "헌법불합치 이유가 된 조항을 조정해서 위헌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우 때 도입…위헌·헌법불합치로 폐지
그러나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장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는 강한 규제를 내놓아서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게 아닌지 염려하게 된다"며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규제로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소유상한이나 취득억제 등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건 경제 발전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불로소득 환수하자' '다주택자 때려잡자' 등의 주장은 사실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토지공개념 개헌과 관련해 "국민의 총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