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정명령, 과징금 및 경고 조치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 골프존뉴딘홀딩스, 일동홀딩스와 일동홀딩스의 자회사인 루텍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및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반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은 지주회사 전환(2016년 8월 13일)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2019년 6월 7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일반지주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5년 6월 30일부터 2017년 6월 29일까지) 이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주를 2021년 6월 11일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어겼다.
일반지주회사 일동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7년 3월 31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만주를 2021년 4월 15월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일동홀딩스의 자회사인 루텍은 자회사 편입 후 2년의 유예기간(2017년 3월 31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4만주를 2021년 4월 15일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휴온스글로벌, 골프존뉴딘홀딩스에는 시정명령, 휴온스글로벌에는 과징금 200만원, 일동홀딩스, 루텍에는 경고 조치를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