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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강화


입력 2021.07.14 12:01 수정 2021.07.14 11:45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국토부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당초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이는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연 1.2%(고정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총 3만6141건의 대출이 실행됐으며 대출 규모는 2조7405억원 수준이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 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령기준을 조정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출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대상주택을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한다.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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