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화상화의로 진행
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사·선물사·자산운용사의 감사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감안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금감원은 최근 2년간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른 주요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내부통제 중요성과 임직원의 법규준수 인식 제고, 상시감시 등 결과 업무 수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 자리에서 해외 대체투자 관련 철저한 내부심사와 사후관리 등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협의한 내부감사 항목을 선정하고, 같은 항목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내부감사협의제도의 효율적 운영 사례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비롯해 정보교류 차단규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조치 등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어 금융투자회사들의 자체감사 및 내부통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요 현안을 공유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금융투자회사는 증권사 57곳, 선물회사 4곳, 자산운용사 334곳의 감사부서장이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한 영업관행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