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재용 부회장, 8월이면 가석방 대상"
이재명 "재벌이라고 가석방 불이익 줄 필요 없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함께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현장을 찾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경기 화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를 찾았다. 송 대표도 이곳에 동행했고, 삼성전자 측에선 김기남 부회장과 박학규·이인용·이정배 사장 등이 맞이했다.
송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의 요건은 (형기의) 3분의 2를 마친 경우, 법무부 지침상 60%를 마친 경우 대상이 된다"며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한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여러가지로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큰 특별사면보다는 가석방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달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말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소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를 강조해온 이 지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이 부회장이)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 또는 가석방 중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해야 하는지 여부는 바로 당면한 국정 현안일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