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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컨텐츠 제멋대로 사용하는 '쿠팡' 약관, 공정위 시정조치


입력 2021.07.21 12:01 수정 2021.07.21 12:01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정위, 쿠팡의 불공정 악관·독소 조항 심사

플랫폼사업자 손해배상책임 면제 조항 삭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쿠팡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 약관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 등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 제도를 도입했다.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하며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한다. 타 온라인 유통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다.


쿠팡은 이러한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뒀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불공정성하다고 판단하고 심사 및 조치에 나섰다.


쿠팡이 판매자 컨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컨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또 쿠팡은 고의·과실로 관련법에서 플랫폼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토록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자신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쿠팡이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컨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컨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 내용에 따른 시스템 개선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정 약관조항을 7월 말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8년 100조원이던 온라인유통 시장이 올해 160조원, 2025년에는 2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쿠팡의 온라인유통 시장 점유율은 2016년 4%에서 2020년 13%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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