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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옵티머스 퇴출 결정…금융위에 건의


입력 2021.07.22 19:41 수정 2021.07.22 19:4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김재현 대표 1심 판결 참고

금융감독원이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퇴출을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관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업계 퇴출을 결정했다. 옵티머스에 대한 제재심의 결정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2일 금감원은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하고,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하고, 옵티머스의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게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제재심은 옵티머스가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같은 잘못의 책임이 김재현 대표와 윤석호 사내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게 있다고 보고 경영진의 해임도 금융위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등록취소와 해임요구는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기관제재와 임원 신분제재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조치다. 금감원 제재심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윤석호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와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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