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일 세제개편안 발표
국가전략사업에 1조1600억원
위기 극복·경제 전환 등 중심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에 1조1600억원을 지원하고 2600억원 규모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를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세제개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단순복귀가 아니라 재도약 발판 마련이라는 각오로 세제 개편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이 위기 극복과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 경제 핵심경쟁력과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우리 사회의 벌어진 격차를 완화하는 완충장치가 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기극복·경제회복 지원에 방점
이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크게 4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한다. 먼저 재정지출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과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계층별로 필요로 하는 세제 지원은 신설하거나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우 올해 결손금에 대해 직전 2년간 납입한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와 법인세 환급을 허용한다.
폐업한 사업자 재기를 돕기 위해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국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며 가산세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을 지원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차 연료에 부과한 유류세 환급,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를 진행한다.
일자리 조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간(근로자 1인당 최대 1100만원)을 3년 연장한다. 비수도권 기업 청년과 장애인,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추가로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퇴직 후 3년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후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 50~10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와 관련해 적용 기간을 연장하면서 우대감면 대상을 8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해 세액감면 적용기한 또한 3년 연장하면서 사업장 이전 기한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지원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따라 주도권을 높이고 대외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라고 판단, 우리가 보유한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별도 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들 3대 분야 34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R&D 투자 공제율을 10%p 상향한다. 31개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대비 세액공제율을 3~4%p 상향해 시설투자액의 10~20%까지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벤처·스타트업 우수 인재 유치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벤처생태계 종합보완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R&D와 사업화(시설투자) 이외 특허권 등 지식재산(IP)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현재 유형자산에 한정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무형자산인 지식재산 취득비용을 포함한다.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 이전·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한다.
더불어 적극적인 사업재편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 과세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 200만원 상향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각각 200만원씩 높인다. 정부는 약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소득층 외에도 일반가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9%) 특례를 신설한다.
특히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 장기펀드 40%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새로 도입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령액 소득세 감면도 50%에서 90%로 늘린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도 완화하고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적용 기간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올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현행 15~30%를 20~35%로 높인다. 원·하청 기업 간 상생결제제도와 근로자와 기업 간 성과공유제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경우 적시성 있는 소득 파악을 위해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한다.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납세 친화적 환경 조성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도 마련한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내 고정사업장 회피 행위를 모니터링 한다.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세부담률 판정 기준을 상향하고 국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5년 동안 거래 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해외 부동산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 강제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검사권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기술발전 등에 따른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중처벌 받은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고포상금을 인상해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중 연체금리 수준을 고려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 제고 노력도 진행한다.
기재부는 “4개 기본방향 세제 개편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연간 약 1조5000억원 수준의 세제혜택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수효과 대부분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1조1600억원)와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2600억원) 등으로 우리 경제사회 회복력과 성장동력, 포용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16개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3일 2022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거둬들이고 그 세금을 예산사업으로 지출함에 있어 재정원칙에 입각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