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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수처 출석…"적법하게 채용, 감사원 고발 납득 안 돼"


입력 2021.07.27 09:19 수정 2021.07.27 09:19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2018년 해직 교사 5명 특채에 직권남용한 혐의…공수처 1호 사건

"공수처 수사 개시도 의문…수사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전 8시45분께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취재진과 만나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들이나 해직교사들, 해직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공수처가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해 직접수사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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