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및 재발방지책 마련 지시
서울대 기숙사 측이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복장 점검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대 청소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50대 청소근로자 A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되자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씨가 청소 노동자들에게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가 필기시험 공지를 미리 하지 않은 점, 청소 노동자들에게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과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시험이 외국인과 학부모 등 응대에 필요한 소양을 위한 것이라는 B씨 측 주장에는 "사전 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 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는 B씨가 청소 노동자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한 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봤다.
노동부는 "2차 업무 회의에 드레스 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 회의에 퇴근 복장을 하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청했고 B씨가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손뼉을 치는 등 품평을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서울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청소 노동자 대상 필기시험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즉시 개선하고 재방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또 B씨에게 서울대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내 전체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