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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 연장에 실명계좌 보장”…중소 거래소 숨통 트일까


입력 2021.08.05 06:00 수정 2021.08.04 17:09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 예고

가상자산 사업자 조건 완화 전망…업계 “환영”

6개월 연장 통과될까 …정부·여당 반대는 변수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뉴시스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전문은행을 지정하고 신고일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중소 거래소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명계좌 인증을 받지 못해 특금법 이후 줄폐업이 예상됐던 만큼 이번 법안 발의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제정될 수 있는 업권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들의 신고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들여다보면 보면 그 간 규제에 집중돼 있던 가상자산 사업자 충족 조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실제 윤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은 은행이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실명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실명 계정의 보유 여부보다는 실제 그 계정을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도 도입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9월 24일 이후에는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줄폐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중소거래소를 중심으로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거래소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다.


한 중소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 업계의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봐주시고 입법화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법안 제정 과정에서 금융위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희망 섞인 시선으로 관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신고일 연장과 관련해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법안 통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또 특금법 개정안 시행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거래소 신고 유예 기한 연기와 관련해 “연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오히려 불확실성만 커질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실적용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이 우려스럽긴 하다”며 “신고 수리 접수 과정에서 당국이나 은행들이 일련의 과정을 좋게 봐주고 행정지원 등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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