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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협의 등 통해 대북 인도지원 모색"


입력 2021.08.09 14:20 수정 2021.08.09 14:23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연락사무소 통해 北 수해 정보 공유 안해"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 ⓒ뉴시스

통일부는 9일 태풍 피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은 물론, 당국 차원의 '직접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인도적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북한의 최근 폭우 피해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북한의 피해 상황,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보면서 수해에 따른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전에도 정부는 북한 지역의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남북 당국 및 민간 차원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인도적 협력을 추진해왔다"며 "이번에도 당국과 민간, 국제기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의 피해 상황과 지원 수요 등을 파악하는 한편,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북한 피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남북 간 복원된 통신선을 통해 호우·태풍 등 기상정보, 재해·재난 정보의 교환을 모색하는 등 남북한 주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이번 수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에 대한 추가 승인 여부에 대해선 "정부는 남북 간 인도적 협력 지속 추진 원칙, 민간단체들의 요청, 북한 주민을 위한 보건·영양 물품 협력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7월 30일 인도협력 물자 2건에 대해 반출을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반출 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건·영양 등 지원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반출 승인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로 승인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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