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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슬쩍 유료전환' 차단…7일전 고지 의무화


입력 2021.08.10 12:11 수정 2021.08.10 12:1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넷플릭스 등 해지·환불 쉬워져

여전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구독경제를 유료화하려면 최소 7일전에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조건이 신설됐다. 그 동안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이용자가 겪은 불편을 해소하고 갑작스러운 유로전환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정기결제 이용 소비자 보호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은행 등 신용카드 겸영시 허가 요건 합리화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연장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 금감원 위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구독경제의 해지·환불이 쉬워진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거래 취소, 환불 등 방법과 절차에 관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마련 하고, 세부 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유료전환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법이 마련됐다. 또 사용일수 및 회차, 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기준도 결정됐다.


은행 등 다른 금융사가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겨우 자본시장법령과 동일하게 대주주 요건 가운데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 만이 적용된다.


앞으로 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등록취소 요건의 확인·검토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되며,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도 7일에서 14일로 연장됐다.


이번에 의결된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된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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