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단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로 이유로 폭행…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남편, 학대 사실 알면서도 분유조차 주지 않아…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산후우울증을 겪다가 생후 3개월 딸을 폭행해 11곳에 골절상을 입힌 엄마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남편 B(34)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피고인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제적 자력이 악화한 상태에서 산후우울증이 있던 피고인이 사실상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얻게 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19년 A씨는 C양을 낳고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딸(2016년생)까지 두 딸을 함께 키우게 되자 산후우울증을 겪게 됐다.
육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한 A씨는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집에서 C양의 팔을 밟거나 발목을 잡고 양쪽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주먹이나 둔탁한 물건으로 C양의 머리를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했다. 그 결과 C양은 온몸 11곳에 골절상과 패혈성 관절염, 영양결핍, 탈수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남편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C양이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C양은 성장이 지체되는 등 극도로 쇠약해진 것으로 알려졌다.